몇 년전에 강화된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블로거들 역시도 저작권이라는 사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처벌한다면 리뷰를 쓰기 위해서 올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캡쳐한 장면들, 노래가사 역시도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패러디물은 다소 자유로운 허용범위내에 있고 설령 법을 위반한다 하더라도 블로그를 임의로 차단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서 보다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CL 검색 옵션을 통해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즉 상대방이 자유로운 공유를 허락한 이미지를 찾아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CCL(Creative Commons Licens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당 게시글이나 이미지에 CCL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여 저작권이 아예 없다고 봐서는 곤란합니다. 가령 특정 블로그나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이나 글을 보았고, 해당되는 자료를 가져다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고 싶다고 할 때 해당 컨텐츠의 제작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지만, 그 제작자가 항상 있는게 아니고 해달라며 쫓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를 위해 컨텐츠의 제작자가 '이러한 조건만 지킨다면 굳이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가도 좋다'라며 표시를 해 놓은것이 바로 CCL입니다. 아예 저작권이 없다는 표시를 한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몇 몇 검색엔진에서는 CCL을 검색조건에 반영하여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색엔진에서 해당 검색 기능을 제공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리커와 구글에 한정하여 다루고, 끝으로는 Let's CC라는 사이트를 소개하면서 글을 맺겠습니다.
플리커에서 CCL 검색 옵션 적용하기
플리커에서 고급검색 메뉴로 들어갑니다. [링크]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신 후, '하단에 위치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사용권이 있는 컨텐츠 내에서만 검색합니다'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줍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하시려면 아래의 상업용 컨텐츠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이미지를 수정하려 하신다면 수정 부분에 체크를 하신 후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CCL 검색 옵션 적용하기
구글에서 이미지 고급검색으로 접속합니다. [링크] 그후 검색하는 방법은 플리커와 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를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사용 또는 공유 가능'이나 '사용, 공유 또는 수정 가능'의 항목을 선택하신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Let's CC 사이트 이용하기
Let's CC 사이트를 이용하면 저작권에 문제되지 않는 이미지를 손쉽게 검색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옵션을 설정하실 것은 없으며 역시나 일반적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경우라면 아무런 체크없이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이미지를 편집하려고 하신다면 '원본콘텐츠에 수정이 필요하신가요?'라는 부분을 체크해주신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에 문제되지 않는 이미지로 좋은 블로그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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