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운영하며 포스트를 쓰다보면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서 일부 내용을 인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 본문에 추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이런 행동들은 아무렇지 않게끔 벌어지곤 했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제는 저작권이라는 인식이 잘 정립되어 있는지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또한 함부로 가져갈 생각도 잘 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포스트를 작성하면서 꼭 필요한 이미지나 글귀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꼭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어떤 형식으로 해당 글귀를 인용해야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필요한 이미지는 어떻게 허락을 득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등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저작권 법과 관련한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수의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문기사
시사관련 포스팅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신문기사를 스크랩해올 경우가 생깁니다. 또는 스포츠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스포츠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그대로 가져올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경우에 신문기사를 블로그에 게제하거나, 또는 스크랩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경우에는 포스트 하단에 출처를 표기하는 등 원저작자를 밝혀 놓습니다.
하지만 원저작자의 출처를 밝혀놓았다고 해도 이는 저작권법 위반에 속합니다. 단순한 사실 보도 기사의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가져와 스크랩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신문 기사는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감정이 반영, 창작적으로 작성된 글로써 해당 기자에게 모든 저작권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 기사 하단에 무단복제-재배포 금지라는 말이 꼭 붙어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신문기사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①신문기사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인용하시거나(물론 이 경우에 해당 글의 대부분의 그 기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②해당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거나 ③기사의 제목과 함께 해당 신문사로 이동할 수 있게 링크를 걸거나 ④기사 서두의 매우 일부분만 발췌하여 해당 기사의 제목과 함께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홈페이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 신문기사를 가장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스틸컷 이용
영화나 드라마의 리뷰나 비평글을 남기기 위해서 포스트 내에 해당되는 작품의 스틸컷이 게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장면 캡쳐 역시도, 해당 작품들이 엄연한 창작물로써 저작권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엄밀히 접근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신문기사의 올바른 사용방법으로 제시해 드린 것 중 '신문기사의 일부를 인용, 다만 글의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법 제 28조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보도, 비평,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는 것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글을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저작물의 일부 인용은 가능하다는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즉 영화나 드라마의 비평을 위해서 게제하는 일부 스틸컷은 인용 규정에 따른 면책 사항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종관계가 성립될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인용한 저작물이 해당 글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되며, 해당 글을 보조하는 역할로 있을 때에 인용에 따라 면책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간혹가도 보면 해당 드라마나 영화의 스틸컷을 쭉 나열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인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저작권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요악하자면,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는 인용에 따른 면책사항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 관련된 저작권 침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흔히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몇가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UCC 제작시 30초 이하의 짧은 영상을 제작하였고, 그 안에 배경음악으로 특정 음악이 흘러 나온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웹에서 30초 미리듣기를 제공하니 30초동안 사용하는 것은 무관하다, 10초 이하의 사용에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모두 근거가 없다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 자신이 노래를 녹음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역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곡을 부른 가수와, 연주를 한 연주자에 대한 저작권은 문제가 없지만, 그 곡을 만들고 가사를 쓴 작곡가와 작사가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노래를 유튜브에 올린다면 저작권 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협약을 맺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직접 음악을 연주/내지는 녹음하여 올리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저작권 문제 없는 이미지 사용과 관련한 방법은 'CCL을 적용한 저작권 문제 없는 이미지 구하기' 포스트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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